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등은 아래와같습니다.
이 지침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② 위 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가. 설치 목적 및 장소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가.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ㅔ>
나.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경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