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스포츠센터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안내데스크」라 함은 회원들의 등록 및 환불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약관의 효력과 변경 시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이 약관은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센터는 합리적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센터내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례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의무사항

제5조 (센터의 의무)

센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센터는 회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의 종류)

센터가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이라 함은 월 단위로 각 운동 시설별로 강습이용 및 자유 이용을 센터와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 할인회원이라 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구성원 등 관련 조례에 의한 이용료 할인대상자로서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을 말한다.
  3. 무료회원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급자) 등 관련 조례에 의한 이용료 면제대상자로서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을 말한다.
  4. 일일회원이라 함은 정해진 시간 내 센터 시설물을 하루 단위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하며, 이용가능한 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에 한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센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 한 회원을 말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소멸)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자격이 제한 또는 소멸 될 수 있다.
회원이 센터로부터 회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박탈 할 수 있다.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한 경우
    • 고의로 센터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성희롱, 추행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 명의도용 등 센터가 정한 약관 및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제10조 (회원모집)

회원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정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일정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접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월단위 회원모집이 이에 속한다.
  2. 회원모집시기 및 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3. 회원모집은 프로그램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가입신청)

회원가입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을 의뢰한 자도 센터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감수한다.

제12조 (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월회비는 프로그램별로 조례 등에 따라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이용자 신분, 체육시설 및 이용시간대별 할인률은 관련 조례 등 별도의 할인규정에 따른다.
  3.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시행일자 이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기 등록 회원에게는 회비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4. 회비의 납부는 프로그램 시작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회원카드)

회원카드는 다음과 같이 발급 또는 재 발급한다.
  1. 센터는 회원등록 시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을 하였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재발급 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환급 및 변경

제14조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

계약해지로 인한 회비환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시일 이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 환급한다.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3. 개시일 이후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전액 환급한다.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센터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5.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1개월 당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6. 환급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환급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환급일은 환급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이다.

제15조 (프로그램 변경)

회원이 적어 프로그램운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폐강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변경·폐강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2.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물함 이용

제16조 (사물함 월이용료 및 보증금)

  1. 1. 사물함 월이용료는 실내골프장은 월10,000원, 개인사물함은 월3,000원으로 한다. 단, 신발장 대여는 무료로 한다.
  2. 보증금은 사물함 종류에 관계없이 최초 대여시 10,000원으로 하고, 사물함 열쇠의 분실 또는 파손시에는 보증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납입한 보증금은 사물함을 반납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다.

제17조 (사물함 대여 및 반납)

  1. 최초 대여시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물함은 1인당 1개의 사물함 대여를 원칙으로 하며, 신발장은 예외로 한다.
  3. 회원간 사물함 양도·양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사물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월단위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회원에 한하여 대여가 가능하며, 일일입장객은 대여가 불가능하다.
  5. 개인사정으로 센터에서 수강중인 프로그램을 그만둘 경우에는 7일이내 사물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물함 이용기간 연장)

  1. 이용종료일 7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재등록 기간내에 월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간내 연장신청 및 월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물함 반납시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용종료일 익월 15일 경과시까지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연장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만료대상자로 간주 한다.

제19조 (사물함 강제회수 및 개인물품 처분)

  1. 이용종료일 익월 30일까지 연장신청 또는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센터에서 강제로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다.
  2. 이 경우 사물함 잠금장치는 교체하고 보증금으로 교체 비용을 충당한다.
  3. 회수한 사물함 내에 보관중인 개인물품은 센터에서 30일간 보관하며, 이 기간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고가품은 관할경찰서로 이관하여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관이 불가능한 소모품은 센터에서 자체 폐기 처분한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 (개인물품 보관책임)

  1. 센터 사물함에는 귀중품, 현금, 위험물을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2. 사물함 내 개인물품 보관에 대한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장 기타사항

제21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부터 22시까지이고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2․4주 일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이다. 2․4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하며 2․4주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시에는 휴관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적용일 이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시설의 정비, 보수 등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22조 (책임한계)

도난, 상해 등에 대한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을 진다.
  2.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3.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회원이나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 천재지변, 기타 센터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3조 (시설이용)

회원은 다음과 같이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신청한 프로그램 및 시간에 한하여 시설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는 시설이용을 할 수 없다.
  2. 헬스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
  3. 일일회원(수영·헬스)은 이용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센터 회원가입시 센터 전문강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고, 센터 시설물 이용시 센터에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제24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한마음스포츠센터 회원이용수칙

  1. 01.회원카드는 출입 시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02.접수는 기존회원의 경우 매월 18일~22일까지이며, 신규회원의 경우 23일부터 등록순으로 마감하며,
    접수시간은 센터 개관일의 06시~21시까지입니다.
  3. 03.프로그램은 매월 1일부터 진행되며, 만약 공휴일인 경우 수업일중 다음 날 개강합니다.
  4. 04.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합니다.
  5. 05.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실물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06.탈의실·샤워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입장 시간을 프로그램 개시전
    장애인 40분전(아쿠아는 30분전), 비장애인 20분전(어린이, 유아는 15분전)으로 제한합니다.
  7. 07.샤워장은 프로그램 종료 후 60분 이내 이용 및 퇴장 완료 하여야 합니다.
  8. 08.수영장 평일 일일입장 시간은 장애인 08시~17시 30분이며, 종료 30분전(17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영장 토요일 일일입장 시간은 장애인 1부 09시~ 12시(종료 30분전 11시 30분까지 입장가능),
    2부 14시~ 17시 30분(종료 30분전 17시까지 입장가능)이며,
    비장애인 1부 10시~12시(종료 30분전 11시 30분까지 입장가능),
    2부 14시~17시 30분(종료 30분전 17시까지 입장가능)입니다.
  9. 09.샤워장에서 빨래, 마사지 등 장시간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적발 시 강제 퇴장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내 오리발, 물놀이기구 등은 반입이 안됩니다.
  10. 10.수영장 입실 전 꼭 전신 샤워를 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11. 11.건강상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센터 직원 및 담당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상담 없이 등록 및 입장하신 경우 이로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12.탈의실 및 개인락카 키 분실 시 분실대금 1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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