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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방법

정보 공개방법

  •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 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컨텐츠 관리부서 : 경영기획파트
  • 연락처 : ☎ 860-7648
  • 최종수정일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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