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456 | 시설명 | 광안대로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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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객의소리는 전혀 듣질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부가통행료를 내라고 하네요...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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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미납통행료 500원이 미납된지 5개월 지나서 부가통행료까지
5500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미납고지서를 수령 못하여서 전화드려 설명드렸으나, 보냈는데 고객이 확인못한 잘못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 하시길래.. 미납고지서를 받았음 받았다라고 하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정말 못받았다 윗분 재콜 요청을 했으나, 김병구반장님이 전화 주셔서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더군요.. 보낸건 맞으니 인정이 안된다고... 등기로 보낸것도 아니고, 정말 우편함에 미납고지서 자체를 보지 않았는데 왜 제가 부가통행료를 내야하는지 이해안가고,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마냥 몰아가는 전화태도도 맘에 들지않네요.. 똑같이 북항대교 미납고지서 부가통행료도 최근에 받았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하니 바로 미납통행료 가상계좌 보내주더군요... 어떻게 같은 부산시인데 이렇게 응대가 다를수있는지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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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2-10-18 | 처리부서 | 교량운영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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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780-0014 | |||||||||||||||||||||||||||||||||||||||||||||||||||||||||||||||||||||||||||||||||||||||||||||||||
담당자 이메일 | azahs@bisco.or.kr | ||||||||||||||||||||||||||||||||||||||||||||||||||||||||||||||||||||||||||||||||||||||||||||||||||
○ 안녕하십니까? 광안대교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광안대교에서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미납통행료 납부(독촉)고지서, 미납통행료 납부(압류예고)고지서가 고지되며, 독촉고지서 납부 마감 기한이 지나면 유로도로법 제20조,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부가통행료 10배가 합산 부과됩니다. ○ 고객님께 우편 발송한 내역을 조회해 보니 1차미납 발생(2018.8.9.)건은 사전고지 안내문(2018.8.21.)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2018.9.13.) 미납통행료 납부(독촉) 고지서(2018.10.11.)가 해당일에 발송 되었으며, 2차미납 발생(2022.5.24.)건은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2022.6.14.) 미납통행료 납부(독촉)고지서(2022.7.12.)가 해당일에 발송되었습니다. ○ 부가통행료 감면은 이 기간동안 거주지 변동, 장기요양, 장기출장 및 국외여행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시 부가통행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51-780-00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량운영팀장 정경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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