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439 | 시설명 | 태종대유원지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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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종대 유원지 주차장의 문제점 | 2022-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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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주차장의 문제점을 건의한 시민입니다.
귀 관에서 보내온 원론적인 답변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나 규약, 당일 주차한 차량의 목적을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보내왔군요. 귀 사에서 보내준 답변서중 "그 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해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해안초소경비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그 밖에 태종대유원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승인한 차량 등은 차량통행 허용시간 외에도 유원지 내에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라고 되어있는바 당일 사진에 있는 차량들이 국빈사잘차량인지, 공무수행 차량인지, 기타 필요에 의해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받았다는 근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태종대 유람선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봉고차 유원지 출입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 또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냥 대충 넘어갈려고 하지마시고 제대로 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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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2-10-07 | 처리부서 | 태종대유원지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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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879 | |||||||||||||||||||||||||||||||||||||||||||||||||||||||||||||||||||||||||||||||||||||||||||||||||
담당자 이메일 | zyoung@bisco.or.kr | ||||||||||||||||||||||||||||||||||||||||||||||||||||||||||||||||||||||||||||||||||||||||||||||||||
○ 저희 태종대유원지 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06년 9월 1일부로 태종대유원지 내 관광열차(다누비) 운행에 따라 열차운행시간 일반차량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 다만, 119구급차, 군 작전차량, 경찰 등 비상차량, 각종 공사차량, 유원지 내 유관기관 등 업무용차량과 관광편의시설(매점, 식당 등)에 종사하시는 분, 영도등대 등 유원지 내 유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출퇴근용 차량과 납품차량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태종대유원지 차량출입통제 지침’에 따라 별도의 비상 진출입로를 통하여 제한 출입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유원지 안의 종교시설에 출입을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유람선 승객 수송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유원지 안의 전망대, 매점 등 영업시설 운영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의해 차량입장료가 면제됩니다. ※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영도구 기획감사과-13516(2022.09.30.)호’와 관련하여 9월 30일에 영도구청으로 문의하신 이전과 동일한 “이송민원”에 대하여 해당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 이국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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