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446 | 시설명 | 태종대유원지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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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의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하는 태종대유원지 담장자에게 | 2022-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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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7일 귀사에서 저에게 보내준 답변은 아래와 같군요.
○ 다만, 119구급차, 군 작전차량, 경찰 등 비상차량, 각종 공사차량, 유원지 내 유관기관 등 업무용차량과 관광편의시설(매점, 식당 등)에 종사하시는 분, 영도등대 등 유원지 내 유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출퇴근용 차량과 납품차량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태종대유원지 차량출입통제 지침’에 따라 별도의 비상 진출입로를 통하여 제한 출입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유원지 안의 종교시설에 출입을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유람선 승객 수송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유원지 안의 전망대, 매점 등 영업시설 운영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의해 차량입장료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 규정대로 유원지내 출입이 가능한 차량이 부산시 조례로 정해져있다면 내가 민원을 제시 한 첨부파일로 보낸 차량들이 출입가능한 차량인지의 여부와 부산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서류. "부산시 도심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및 당일 주차장 출입 cctv 녹화영상도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 드립니다. 혹시 정보공개를 별도로 요청해야한다면 요청방법도 아울러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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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처리일자 | 2022-10-13 | 처리부서 | 태종대유원지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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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879 | |||||||||||||||||||||||||||||||||||||||||||||||||||||||||||||||||||||||||||||||||||||||||||||||||
담당자 이메일 | zyoung@bisco.or.kr | ||||||||||||||||||||||||||||||||||||||||||||||||||||||||||||||||||||||||||||||||||||||||||||||||||
저희 태종대유원지 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태종대유원지 내 유관기관의 경우 정기차량은 신청서 및 기관공문을 통하여 출입허가 신청, 승인 및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태종대유원지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사전 협의된 차량(공사, 납품차량 등)은 임시출입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첨부하신 파일의 차량들은 유원지 내 유관기관 직원차량, 업무용차량, 판매시설, 전망대 등 편의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차량으로 정기차량 등록되어 있으며, 시설점검 등 일부 방문차량의 경우는 임시출입허가를 통하여 입장하였습니다.) 등록차량리스트와 차량출입시스템 및 영상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에 근거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현행법령조문은 파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 이국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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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조례)(제6733호)(2022080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