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9000177 | 시설명 | 태종대유원지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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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 항의드립니다. | 2019-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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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종대사업부로 항의 드렸으나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않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 태종대 유원지 관리사무소 1층 편의점 관련하여 항의 드립니다.
현재 태종대 유원지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즐킨카페)이 2018년도 11월 부러 포기를 한 상태이고 실질적인 계약기간도 2019년도 4월 25일자로 계약 완료가 되는 상황에서 입찰공고도 없이 현재까지(2019년 5월 28일) 6개월 동안 전혀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무단 점유하여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는 단순 공산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파는 물품도 많은데 정상적인 공급이 되고 안전한 재료가 사용되는지,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하여 판매를 하는 것인지, 재료의 유통기한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불법으로 들어와 장사하는 입장에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수많은 관광객이 식중독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국제적인 관광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이 된다 한들 실추된 태종대 관광지 이미지, 혹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지의 이미지는 어느 누가 회복시키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모든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개월 동안 너무 안일한 태도인거 같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을 묵인하고 검증도 안 된 장사꾼이 불법으로 장사를 그대로 하도록 나두는지 여타 다른 이유로 강제철거 시킬 수 없다면 펜스라도 쳐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이대로 묵인하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장사의 꿈을 안고 도전하려는 수많은 입찰대기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관리 감독해야 될 관리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태종대유원지 사업소에 근무 중이신 분들이 한번이라도 편의점을 이용 해보셨으면 바로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편의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서에 나오는 실제 카드사용처가 전혀 다르게 표기 되고 있는 거 보면 작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일반 개인인 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해당 편의점을 관리 감독 해야 될 부산시설관리공단 태종대부서에서는 몰랐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혹여나 불법으로 점거 하고 있는 사람과 모종의 계약이 따로 있던 건지 그래서 그냥 나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의 공공시설을 그것도 한 지역의 대표관광지가 개인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무능한 관리와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부산 유명 관광지의 편의시설이 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설공단 태종대 사업부에 항의 하였고 어떠한 제재 및 조치 없이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의 글 이 후에도 즉시 어떠한 제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메스컴을 통하여 작금의 사태와 부산시설공단의 부족한 관리 능력, 대처 능력, 직무유기에 대하여 알릴 것입니다. 문제를 확인 하셨으면 즉각적으로 판매를 제재하여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없게 조치하시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위 문제 건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하루 빨리 불법판매자를 몰아내어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도록 조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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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처리일자 | 2019-06-03 | 처리부서 | 태종대유원지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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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051-860-7865 | |||||||||||||||||||||||||||||||||||||||||||||||||||||||||||||||||||||||||||||||||||||||||||||||||
담당자 이메일 | kh7273@bisco.or.kr | ||||||||||||||||||||||||||||||||||||||||||||||||||||||||||||||||||||||||||||||||||||||||||||||||||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고객의 소리에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태종대유원지 관리사무실(1층) 판매시설은 사용료 장기체납으로 2018. 12. 9.부로 사용허가 취소 되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사용허가자가 아닌 실제 매점 관리인이 무단점유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무단점유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라 현재 영도경찰서에 고소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단점유 판매시설 발행 영수증 상의 실제 카드사용처에 관하여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중이며, 최근 5월말경에는 영도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판매시설을 방문하여 유통기한 확인 등 위생 상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무단점유 판매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 없이 임의로 강제성을 띈 행위(판매시설 입구 시근장치, 단수, 단전, 판매시설 주변 펜스 설치 등)를 할 경우 영업방해 등 형사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 판매시설의 퇴거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등)이 현재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사업소에서는 빠른시일 내 소송이 마무리 되어 판매시설이 정상적으로 입찰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종대유원지사업소 담당 이경학(051-860-786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 이수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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