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085 | 시설명 | 부산추모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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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안당 기간 연장 고지 방식 개선 요청 | 2022-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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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 연장 고지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합니다.
최초로 봉안당 계약 시 보호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추후 계약 기간 도래 시 구두상의 연락으로 계약기간 만료 임박과 연장 기간을 충분히 안내받았습니다. 연장을 위해 방문하자, 봉안당 내 모든 명패에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봉안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예정) 되었습니다. 유가족께서는 빠른 시일내 연장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의거 함동유골 처리'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기간이 임박한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저희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5개월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차압스티커 처럼 고인의 명패 옆에 스티커라니요. 납골당 호실 내 모든 곳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22년에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고전적인 차압스티커 형식 뿐일까요 ? 또한 가족들에게는 고인의 얼굴이 새겨진 명패가 마치 그분과 같습니다. 그곳에 스티커 부착이라니요 ?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들르고 오는데 이번에는 불쾌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담당하는 주임님께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홈페이지로 민원 제기하라셨지요. 그리하여 이곳에 공개로 글 남깁니다. 아마 그곳에 방문하여 돌아가신 가족분의 얼굴 옆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마음이 가벼울 분은 한 분도 없을 듯합니다. 추모공원이 가족들에게 어떤 곳일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시급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적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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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2-03-05 | 처리부서 | 추모공원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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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790-5171 | |||||||||||||||||||||||||||||||||||||||||||||||||||||||||||||||||||||||||||||||||||||||||||||||||
담당자 이메일 | larcenon@bisco.or.kr | ||||||||||||||||||||||||||||||||||||||||||||||||||||||||||||||||||||||||||||||||||||||||||||||||||
○ 저희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가 변경이 되었을 시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조사 결과 신청자의 약 80%가 14년의 봉안기간 동안 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분들께서 다른 방법(우편안내, 문자안내)을 통해 고지 받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봉안시설의 미연장으로 인한 행정처리(사용허가 취소, 합동유골처리)로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바, 신속한 기간연장 처리를 도와드리는 상황에서 고객분께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신 고객을 위하여 불편함을 말씀하신 분들은 즉시 안내문을 제거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봉안기간 연장 안내는 2023년도 만료자(3,319기)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 연장 미신청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대상자 정보 현행화, 다양한 홍보활동(시, 군구, 유관기관)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고객분께서 불편함을 이야기 하셨을 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라 말씀드린점은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리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분께서 불편해하신 안내문 부착 방법에 관해서는 미연장자 최소화와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부산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051)790-5171(박대경 과장)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영락공원 추모공원사업소 성두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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