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현장 작업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신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요청자
공단근로자, 외주업체(용역, 공사 등) 근로자
요청대상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요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공단 임직원 ※ 전화: 평일 09:00 ∼ 18:00
- 안전·보건관리자 : ☎ 051-860-7943~7945
외주업체(공사, 용역 등) 근로자
- 별도 안내 받은 전화번호(감독자) 및 이메일 또는 위 공단 임직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처리절차
유의사항
- 작업중지 요청제는 부산시설공단 사업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