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현장 작업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신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요청자
공단근로자, 외주업체(용역, 공사 등) 근로자
요청대상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요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공단 임직원 ※ 전화: 평일 09:00 ∼ 18:00
- 안전·보건관리자 : ☎ 051-860-7943~7945
외주업체(공사, 용역 등) 근로자
- 별도 안내 받은 전화번호(감독자) 및 이메일 또는 위 공단 임직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처리절차
![근로자[작업중지 신고(위험 현장)] > 안전관리팀 또는 감독부서[· 현장확인 / · 위험요인 개선 또는 요구] > 해당부서
또는 계약상대자[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 안전관리팀 또는 감독부서 [· 현장확인 / · 신고자에게 통지] > 근로자 [·작업재개]](/image/stop_step05_1.jpg)
유의사항
- 작업중지 요청제는 부산시설공단 사업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