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처리를 위한 비닐봉지 등을 구비한 이용객에 한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줄착용과 비닐봉지 미 구비 시에는 공원 출입이 금지되며 애완동물의 배설물 방치할 경우 도시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