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광안대교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의 광안대로에서는 2019년 미납건에 대하여 고객님의 거주지로 사전1차(3월26일발송),
미납고지서(4월12일발송), 독촉고지서(5월10일발송) 총3번의 고지서를 발송 하였고,
2021년 미납건에 대하여 고객님의 거주지로 사전1차(2월26일발송),미납고지서(3월12일발송),
독촉고지서(4월13일발송) 총3번의 고지서를 발송 하였습니다.
○ 독촉고지서 납부기한내 미납시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 됩니다.
○ 납부기간 경과후 부가통행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해당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실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확인증 제출)
- 거주지변동, 장기요양, 장기출장, 국외 여행등(증빙서류제출).
○ 이후, 광안대로 미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051)780-0078~0080번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