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광안대로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의 정보 확인 결과, 미납당시 충효동 주소지로 4차례 고지서가 발송되었으나
고객님께서 확인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 납부기간 경과 후 부가통행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일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확인증 제출)
- 거주지 변동, 장기요양, 장기출장, 국외 여행 등(증빙서류 제출)
○ 감액사유에 해당되시거나 의견진술을 원하시면 미납팀(051-780-0078~8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