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8일 통행료 500원이 미납됐었고, 집을 비우게 된 사정이 있어 고지서를 이제서야 봤는데 납기내 기한 7월 31일이 이미 지나버려 연체금까지 생기게 된 상황입니다.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국민가상계좌 697xxx-13-xxxxxx 이 계좌로 미납금 500원과 연체금 5000원 합쳐서 5500원을 이체할려고 하니까, 총금액상위라고 오류가 뜨면서 이체가 안됩니다.
저 가상계좌는 미납금만 되는건지요. 그럼 미납금과 연체금 합쳐서 한꺼번에 납부할려면 국민은행 833xxx-00-xxx306 (예금주 : 부산시설공단) 이 계좌로 이체하면 되나요?
납기후 기한이 8월 10일이라고 되어있던데, 결론적으로 8월 10일까지 저 국민은행 계좌로 5500원 납부하면 미납금 다 해결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