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2월 11일 오전에 광안대교를 이용했습니다. 처음 해운대에서 용호동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광안대교 이용했는데,들어갈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가 그 당시 수수로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였고, 광안대교를 나가면서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용호동에서 해운대로 올 때도 광안대교를 이용했는데, 그 때도 광안대교 입구로 들어갈때는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나, 나갈때는 통행료를 1000원 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통행료 미납여부를 조회해보았는데,조회되는것이 없더라구요. 없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부과되어야 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