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광안대교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희 광안대로에서는 미납통행후 미납건에 대하여 차량등록시 등록한
고객님의 거지주로 사전고지서, 미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총 2~3번의
원금납부가 가능한 고지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 독촉고지서 납부기한내 미납시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 됩니다.
○ 납부기간 경과후 부가통행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실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확인증 제출)
- 거주지변동, 장기요양, 장기출장, 국외 여행등(증빙서류제출).
○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원금 납부
가능하시며, 미제출시 전액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이후, 광안대로 미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051)780-0078~0080번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