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광안대교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통행시 부스에서는 차량 추돌사고 및 원할한 차량 통행을 위해
미납금 조회 및 미납금 카드 납부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미납문의시 자세한 미납내역을 알수 있는 미납안내 명함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미납팀 문의후 정확한 미납건수 및 금액를 알고 있으시다면
부스 통행시 현금납부 가능하시며, 현장납부 및 유료도로 미납통행료APP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저의 광안대로에서는 미납통행후 미납건에 대하여 차량등록시 등록한
고객님의 거주지로 사전고지서, 미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총3번의
원금 납부가 가능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독촉고지서 납부기한내 미납시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 됩니다.
○ 납부기간 경과후 부가통행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실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확인증 제출)
- 거주지변동, 장기요양, 장기출장, 국외 여행등(증빙서류제출).
○ 이후, 광안대로 미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051)780-0078~0080번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