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교량 LED경관조명(11,372등)
LED등기구 총전력 380,000 W
세계 최초로 음향설비와 연동하여 연출하는 교량 경관조명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파사드(구조물 표면 조명장식)
행어로프(밑변900m, 높이66m) / 트러스(밑변500m, 높이10m) / 앙카블록(밑변52m, 높이44m) × 2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용 획기적 절감
전기에너지 50%이상 절감, 등기구 수명 3배이상 증가
평일(일-목) : 일몰 - 24시, 주말(금-토) : 일몰 - 02시
요일/시간 | 8시 | 9시 |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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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 콘텐츠(1종)연출 | 콘텐츠(1종)연출 | 기본 연출 |
월요일 | 콘텐츠(1종)연출 | 콘텐츠(1종)연출 | 기본 연출 |
화요일 | 콘텐츠(1종)연출 | 콘텐츠(1종)연출 | 기본 연출 |
수요일 | 콘텐츠(1종)연출 | 콘텐츠(1종)연출 | 기본 연출 |
목요일 | 콘텐츠(1종)연출 | 콘텐츠(1종)연출 | 기본 연출 |
금요일 | 콘텐츠(4종)연출 | 콘텐츠(4종)연출 | 콘텐츠(4종)연출 |
토요일 | 콘텐츠(4종)연출 | 콘텐츠(4종)연출 | 콘텐츠(4종)연출 |
※ 이벤트 조명 연출: 평일 2회(20:00, 21:00) 약 10분 조명연출
주말 3회(20:00, 21:00, 22:00) 약30분간 조명연출
※ 특별연출: 설·명절 등 필요시에 따라 운영
2024. 7. .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여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홍보문구 표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관조명 LED형 미디어파사드는 LED를 표시소자로 사용하여 영상표출부를 구성하는 유형의 형태로 시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부산(공단)시정 등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표시소자라 함은 LED형 미디어파사드에서 백색광 또는 컬러의 영상 표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색, 녹색, 청색등의 LED 소자를 말한다.
- 영상표출부라 함은 LED형 구조물에 부착된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영상을 표출하는 광원을 포함하는 발광표면을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광안대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모든 홍보 표출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홍보문구 제작)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홍보문구는 경관조명에 적합한 전문동영상 제작 툴(tool)을 사용한 동영상(avi) 등 형태로 제작하고, 문구제작은 경관조명 운영 담당직원이 하며 운영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한다. 단, 전문 동영상(그래픽 영상)은 표출요청 기관에서 제작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문구 운영)
①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표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며, 운영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1. 운영기간: 1년 365일 ※ 국가 에너지 절약 동참 등 필요시 소등 가능
2. 운영시간: 19:00∼22:00(3시간) ※ 경관조명 콘텐츠 운영시간(일몰 30분전∼24시)
- 매시간 정각은 정시알림 및 부산 슬로건 홍보내용(2m36s)을 우선하여 표출
- 홍보문구 표출 시 행어로프 및 앵커리지는 은은한 조명으로 표출
- 피크시간 20:00∼21:00에는 시정(공단)홍보 및 국가(시, 공단)행사를 우선표출하고 그 외 시간은 사회적 캠페인 및 기타 홍보 사항을 표출한다.
- 최대 3일, 최대 5분, 일 반복 2회로 정한다.
② 기타 운영시간 외 홍보문구 운영 필요 시 별도 보고 후 시행한다.
3. 운영주체: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운영을 위한 경관조명 담당직원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계획수립, 공문접수, 문구제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표출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감성문구 운영)
① 해양도시 랜드마크 강화 등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운영한다.
1. 운영방법: 매월 주간 단위 문구 작성, 매일 5문장, 10분간 2회 표출
2. 운영시간: 매일 20:30∼20:40(10분간)
3. 문구 선정은 교량처 자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으로 선정한다
- 선정위원: 6명[교량처장, 운영·시설·기전팀장, 운영·기전팀 담당자]
- 선정방법: 명언, 시어, 좋은 글귀 등 응원·희망을 주는 문구로 자체 선정
② 정치적, 상업적, 사회기준에 부적합한 문구 등을 제외한 메시지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표출한다.
4. 운영주체: 감성문구 운영을 위한 행사 및 홍보 담당직원으로 하며, 직원은 계획수립, 문구제작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5. 기타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변경 시 별도 보고 후 시행한다.
제7조(경관조명 주간운영)
주간 안개 및 흐린 날 발생 시 이용시민 시인성 확보, 선박 교통안전, 시민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주간점등을 할 수 있다.
① 광안동 지역(기상청 주요지명으로 확인) 기상상황(흐림, 비, 안개)발생 시 즉시 점등
② 주간 점등 시 연출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황색계열 및 무지개 색상 등으로 표출
③ 운영방법은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 내 경관조명 시스템을 활용하여 색상 표출
④ 주간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하고 위 조건 시 표출한다.
제8조(경관조명 점검강화)
매일 주·야간 점검을 시행하고 점등확인 후 기상상황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① 점 등 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오후 4시 경관조명 담당자 또는 순찰직원이 경관조명 점등 전 사전 점검 실시
② 점 등 후: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순찰직원 광안리 및 마린시티측에서 경관조명 점등 상태를 매일 확인(사진촬영 등)하여야 한다.
제9조(신 청)
공단과 사전협의 후 부산시 관련부서 공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1 서식】을 활용하여 양식 작성(공단 홈페이지) 후 공문에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2회 표출문구에 대하여 결재를 득하고 표출한다.
제10조(우선순위)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표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① 시정(공단) 홍보
② 국가(시, 공단) 행사
③ 사회적 캠페인
④ 기타
제11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구표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공공목적이 아닌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인 경우
②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③ 특정단체 및 정당홍보, 선거기간 특정 정당(기관 등)을 연상하게 하는 색상 및 문구
④ 홍보문구 표출 시 민원발생 및 시간변경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기관
⑤ 기타 관리주체가 홍보문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승인결정)
공문접수 후 결재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표출한다.
① 문구 신청은 문구표출 15일 전 공문 접수하여 매월 결재를 득함
② 결재완료 후 문구 수정내용 및 표출시간 등 결과를 요청기관에 알림
제1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