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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소개

소개

조명시설

세계 최대 규모의 교량 LED경관조명(11,372등)

LED등기구 총전력 380,000 W

세계 최초로 음향설비와 연동하여 연출하는 교량 경관조명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파사드(구조물 표면 조명장식)

행어로프(밑변900m, 높이66m) / 트러스(밑변500m, 높이10m) / 앙카블록(밑변52m, 높이44m) × 2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용 획기적 절감

전기에너지 50%이상 절감, 등기구 수명 3배이상 증가

광안대교 경관조명 사진

기본 조명 (평상시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

평일(일-목) : 일몰 - 24시, 주말(금-토) : 일몰 - 02시

연출 조명

요일/시간 8시 9시 10시
일요일 콘텐츠(1종)연출 콘텐츠(1종)연출 기본 연출
월요일 콘텐츠(1종)연출 콘텐츠(1종)연출 기본 연출
화요일 콘텐츠(1종)연출 콘텐츠(1종)연출 기본 연출
수요일 콘텐츠(1종)연출 콘텐츠(1종)연출 기본 연출
목요일 콘텐츠(1종)연출 콘텐츠(1종)연출 기본 연출
금요일 콘텐츠(4종)연출 콘텐츠(4종)연출 콘텐츠(4종)연출
토요일 콘텐츠(4종)연출 콘텐츠(4종)연출 콘텐츠(4종)연출

※ 이벤트 조명 연출: 평일 2회(20:00, 21:00) 약 10분 조명연출
주말 3회(20:00, 21:00, 22:00) 약30분간 조명연출

※ 특별연출: 설·명절 등 필요시에 따라 운영

광안대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연출

광안대교 경관조명 사진 광안대교 경관조명 사진

부산 불꽃축제(매년 11월 중)

불꽃축제 행사 사진_1 불꽃축제 행사 사진_2 불꽃축제 행사 사진_3 불꽃축제 행사 사진_4

광안대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운영지침

2024. 7. .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여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홍보문구 표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관조명 LED형 미디어파사드는 LED를 표시소자로 사용하여 영상표출부를 구성하는 유형의 형태로 시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부산(공단)시정 등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표시소자라 함은 LED형 미디어파사드에서 백색광 또는 컬러의 영상 표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색, 녹색, 청색등의 LED 소자를 말한다.
- 영상표출부라 함은 LED형 구조물에 부착된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영상을 표출하는 광원을 포함하는 발광표면을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광안대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모든 홍보 표출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홍보문구 제작)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홍보문구는 경관조명에 적합한 전문동영상 제작 툴(tool)을 사용한 동영상(avi) 등 형태로 제작하고, 문구제작은 경관조명 운영 담당직원이 하며 운영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한다. 단, 전문 동영상(그래픽 영상)은 표출요청 기관에서 제작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문구 운영)

①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표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며, 운영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1. 운영기간: 1년 365일 ※ 국가 에너지 절약 동참 등 필요시 소등 가능
2. 운영시간: 19:00∼22:00(3시간) ※ 경관조명 콘텐츠 운영시간(일몰 30분전∼24시)
- 매시간 정각은 정시알림 및 부산 슬로건 홍보내용(2m36s)을 우선하여 표출
- 홍보문구 표출 시 행어로프 및 앵커리지는 은은한 조명으로 표출
- 피크시간 20:00∼21:00에는 시정(공단)홍보 및 국가(시, 공단)행사를 우선표출하고 그 외 시간은 사회적 캠페인 및 기타 홍보 사항을 표출한다.
- 최대 3일, 최대 5분, 일 반복 2회로 정한다.

② 기타 운영시간 외 홍보문구 운영 필요 시 별도 보고 후 시행한다.

3. 운영주체: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운영을 위한 경관조명 담당직원으로 하며, 담당직원은 계획수립, 공문접수, 문구제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표출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감성문구 운영)

① 해양도시 랜드마크 강화 등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운영한다.
1. 운영방법: 매월 주간 단위 문구 작성, 매일 5문장, 10분간 2회 표출
2. 운영시간: 매일 20:30∼20:40(10분간)
3. 문구 선정은 교량처 자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으로 선정한다
- 선정위원: 6명[교량처장, 운영·시설·기전팀장, 운영·기전팀 담당자]
- 선정방법: 명언, 시어, 좋은 글귀 등 응원·희망을 주는 문구로 자체 선정

② 정치적, 상업적, 사회기준에 부적합한 문구 등을 제외한 메시지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표출한다.
4. 운영주체: 감성문구 운영을 위한 행사 및 홍보 담당직원으로 하며, 직원은 계획수립, 문구제작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5. 기타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변경 시 별도 보고 후 시행한다.

제7조(경관조명 주간운영)

주간 안개 및 흐린 날 발생 시 이용시민 시인성 확보, 선박 교통안전, 시민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주간점등을 할 수 있다.

① 광안동 지역(기상청 주요지명으로 확인) 기상상황(흐림, 비, 안개)발생 시 즉시 점등
② 주간 점등 시 연출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황색계열 및 무지개 색상 등으로 표출
③ 운영방법은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 내 경관조명 시스템을 활용하여 색상 표출
④ 주간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 시간까지로 하고 위 조건 시 표출한다.

제8조(경관조명 점검강화)

매일 주·야간 점검을 시행하고 점등확인 후 기상상황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① 점 등 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오후 4시 경관조명 담당자 또는 순찰직원이 경관조명 점등 전 사전 점검 실시
② 점 등 후: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순찰직원 광안리 및 마린시티측에서 경관조명 점등 상태를 매일 확인(사진촬영 등)하여야 한다.

제9조(신 청)

공단과 사전협의 후 부산시 관련부서 공문접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1 서식】을 활용하여 양식 작성(공단 홈페이지) 후 공문에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2회 표출문구에 대하여 결재를 득하고 표출한다.

제10조(우선순위)

미디어파사드 홍보문구 표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① 시정(공단) 홍보
② 국가(시, 공단) 행사
③ 사회적 캠페인
④ 기타

제11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구표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공공목적이 아닌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인 경우
②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③ 특정단체 및 정당홍보, 선거기간 특정 정당(기관 등)을 연상하게 하는 색상 및 문구
④ 홍보문구 표출 시 민원발생 및 시간변경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기관
⑤ 기타 관리주체가 홍보문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승인결정)

공문접수 후 결재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표출한다.

① 문구 신청은 문구표출 15일 전 공문 접수하여 매월 결재를 득함
② 결재완료 후 문구 수정내용 및 표출시간 등 결과를 요청기관에 알림

제1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 즉시 시행한다.


광안대교 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문구 표출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