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안대교 및 남항대교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축하중(軸荷重)이 10톤 초과
- 총중량이 40톤 초과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 초과
위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5조 및 제1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