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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감면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을 감면율, 감면대사앚(구분, 적용대상), 제출서류, 발급기관으로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발급기관
구분 적용대상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수급자만)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복지카드(유효기한 표기)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국가유공자
  • 유공자 본인 및 그 배우자
  • 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
부산지방보훈청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환자 본인 및 2세 환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유공자 본인 확인원
다자녀가정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두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가족사랑카드,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유효기한 표기)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의사상자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의사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10%
감면
가임기 여성 13세이상 55세이하로 수영장 월회원에 한함 신분증

유의사항

※감면대상 회원이 인터넷으로 최초 신규 접수등록을 할 경우 등록기간 내 센터방문 후 감면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차후 인터넷 접수등록 시 자동감면 적용됩니다.

※등록기간내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