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감면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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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대상 | |||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주거,교육 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수급자만) |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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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복지카드(유효기한 표기) 또는 장애인증명서 |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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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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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 |
부산지방보훈청 | |
독립유공자 | ||||
5·18 민주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환자 본인 및 2세 환자 | 확인원 | ||
참전유공자 | 유공자 본인 | 확인원 | ||
다자녀가정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두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가족사랑카드,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유효기한 표기) |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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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
의사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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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
가임기 여성 | 13세이상 55세이하로 수영장 월회원에 한함 | 신분증 |
※감면대상 회원이 인터넷으로 최초 신규 접수등록을 할 경우 등록기간 내 센터방문 후 감면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차후 인터넷 접수등록 시 자동감면 적용됩니다.
※등록기간내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