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식봉안담"이란 야외에 담의 형태로 설치되는 봉안시설을 말합니다. 개인단(8,368기), 가족단(13,904기) 두 종류로 나뉘며 규모는 22,272기입니다.
벽식봉안담 측면
벽식봉안담 개인단
벽식봉안담 가족단
신청자 : 사용허가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개인단 : 사망당시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를 둔 자
● 가족단 : 신청자와 아래의 가족관계 입증
●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구 분 | 최초 납입 금액 | 연장 관리비 | 총 사용기간 | |||
---|---|---|---|---|---|---|
사용료 | 관리비(15년) | 계 | 1회(5년) | 연장 횟수 | ||
개인단 | 492,000 | 105,000 | 597,000 | 35,000 | 4회 | 35년 |
가족단 | 984,000 | 210,000 | 1,194,000 | 70,000 | 9회 | 60년 |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허가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 방문 접수)
● 고인 봉안 시
● 개인단 : 화장증명서
● 가족단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봉안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타납골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 시에는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추모공원 봉안담은 당일 신청 및 사전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사전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 등 안내를 받아 추모공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봉안시설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계 | 유연고 | 무연고 | 번호이장 | 비고 |
---|---|---|---|---|---|
2009년도 | 392 | 392 | 0 | 0 | - |
2010년도 | 203 | 203 | 0 | 0 | - |
2011년도 | 332 | 332 | 0 | 0 | - |
2012년도 | 449 | 449 | 0 | 0 | - |
2013년도 | 372 | 372 | 0 | 0 | - |
2014년도 | 448 | 448 | 0 | 0 | - |
2015년도 | 470 | 470 | 0 | 0 | - |
2016년도 | 602 | 602 | 0 | 0 | - |
2017년도 | 722 | 722 | 0 | 0 | - |
2018년도 | 638 | 638 | 0 | 0 | - |
2019년도 | 749 | 749 | 0 | 0 | 2019.12. 31. 번호이장 종료 |
2020년도 | 715 | 715 | 0 | 0 | - |
2021년도 | 1,184 | 1,184 | 0 | 0 | - |
2022년도 | 1,548 | 1,548 | 0 | 0 | - |
2023년도 | 1,969 | 1,969 | 0 | 0 | - |
2024년도 7월 | 1,149 | 1,149 | 0 | 0 | - |
- 봉안시설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및 허가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청자와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신청자 및 대리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의거하여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허가받은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권 등은 종료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은 월 1회, 매월 말일 지급됩니다.
※ 당월 1일~25일까지 반환 신청 건에 대해 당월 말일 지급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희망지킴이통장 등)은 이체 불가합니다.
※ 이체 불가 계좌로 이미 신청한 경우, 서류를 재제출하여 익월 지급될 수도 있음
- 벽식봉안담·가족봉안묘 사용허가 후, 봉안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용기간에 포함됨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저희 공원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허가증 분실 사유서를 제출한 후 사용허가증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