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행정 예고
부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09 - 164 호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안전과 청사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 월 30 일
부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제 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취 지 : 시설물 안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관계자와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 기간 : 2009. 12. 30. ~ 2010. 01. 18.
4.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호(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5. 주요내용
○ 설치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산 79-6번지 추모공원 야외주차장
○ 설치내용 : 감시 카메라(CCTV) 3세트 [카메라 3대, DVR 1대, 모니터 1대]
○ 설치수량 : 카메라(CCTV) 3대
☞ 시설 및 환경에 따라 설치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촬영범위 : 야외주차장 내 시설물
○ 운영시간 : 24시간
6. 의견제출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련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 및 의견제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시청 25층
- 부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팀(☎051-860-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