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야외제례실 이용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시행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열기구(난방) 사용이 제한되오니
시설 이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