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기간(15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 안내
1. 일 시: 2022. 1. 1.부.
2. 대 상: 기간만료(15년)가 1년 이내로 남은 봉안시설 연장 대상자
3. 신 청 방 법: 가족이면 누구나 봉안지원센터 내방 후 기간연장 허가 신청 가능
4. 문 의 사 항: 051)790-5172~5173
5. 연장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