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180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부산추모공원의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이 공설장사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사용허가신청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의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의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를 추첨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제7조).
다.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음식물반입의 금지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5조 및 제8조 삭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