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 40호 |
부산추모공원 공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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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인 부산추모공원납골식 봉안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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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물건 및 사용조건 : 4종, 31,027기(144,70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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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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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종류 |
기수 |
규격(㎡) |
사용료 |
신청보증금 |
사용기간 |
최초
(15년) |
연장
(5년) |
총
사용
기간 |
최초 |
연장 |
가족봉안묘
(평장식) |
6위형 |
9,207 |
2.45㎡ |
2,160 |
209 |
432 |
70년 |
15년 |
5년
ⅹ11회 |
12위형 |
4,828 |
4.90㎡ |
4,320 |
418 |
864 |
100년 |
15년 |
5년
ⅹ17회 |
봉안담
(벽식
수납형) |
개인단 |
3,088 |
0.30
ⅹ0.32 |
492 |
35 |
98 |
35년 |
15년 |
5년
ⅹ4회 |
부부단 |
13,904 |
0.58
ⅹ0.32 |
984 |
70 |
196 |
50년 |
15년 |
5년
ⅹ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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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 7,000원/위,년 - 별도(사용허가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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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기 : 2009년 7월 이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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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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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31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에 주소를 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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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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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시 행 처 |
신청 및
신청보증금 납부 |
2008. 9. 8(월) 09:00 ~ 9.30(화) 16:00 |
www.onbid.co.kr |
묘기결정(추첨) |
2008.10. 6(월) 10:00 |
부산도시공사 『지정 PC』 |
사용허가예정자 통보 |
2008.10. 7(화) ~ 10.17(금) |
부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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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신청 절차는 인터넷시스템(www.onbid.co.kr)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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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터넷) : 『온비드시스템』(전자자산처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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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방법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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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주소 : http://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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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준비사항 : 개인용범용공인인증서(금융기관 에서 발급-수수료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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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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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접속→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신청서작성→신청→신청보증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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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개인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신청→공인인증센터 접속(해당금융기관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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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신청보증금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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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은 지정기간 내에『온비드』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및 신청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유효하며 기 제출(전송)된 신청서 등에 대하여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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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접수 및 신청보증금 납부여부는 이후 본인이 직접 『온비드』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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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보증금 납부여부는『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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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물건에 대하여는 봉안시설종류를 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1인 1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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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2기 이상 신청시에는 신청무효 및 당첨이 취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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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신청 봉안시설별 신청보증금을 신청 마감시한까지 『온비드』화면에서 신청자에게 부여된 개인별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보증금 납부에 따르는 송금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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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보증금은 지정계좌(신한은행) 이외의 납부는 무효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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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보증금 납부 후 『온비드』화면에서 납부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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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보증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납부(송금)하여야 하며(분할납부 불가),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창구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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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용이 불편하신 신청자는 부산도시공사에 직접 오시면 모든 절차를대행해 드립니다. |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합니다. |
○장 소 : 부산도시공사, 추모공원 현장 전시안내실 |
○지참물 : 주민등록증, 인터넷뱅킹 통장(잔액 = 신청보증금액 + 4,400원 이상) |
○기 간 : ‘08. 9.17(수) ~ 9.24(수), 09:30~18:00(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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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기결정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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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일괄추첨(무작위 전자추첨방식)으로 묘기번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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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추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이용하여 추첨방식으로만 진행되며,『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첨 연기, 일정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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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개인범용)를
『온비드』에 등록한 사람(회원 미가입자는 미리『온비드』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해야 함)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신청서의 제출은 『온비드』화면에서 신청서를 온비드 서버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각은 온비드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온비드』를 통한 추첨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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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접수와 신청보증금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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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추첨의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부산도시공사 마케팅팀으로 문의하시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부산도시공사의 책임 하에 추첨이 진행됩니다. |
- |
신청자가 전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신청서 제출(전송)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의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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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허가예정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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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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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기간내에 신청접수와 신청보증금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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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첨결과는 추첨직후『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사용허가예정자결정 : 당첨자는 『공유재산사용허가예정자』로 되며, 향후 잔금납부 후『사용허가자』로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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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보증금의 귀속 및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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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예약금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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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예정자로 결정된 신청자의 신청보증금은 사용예약금으로 대체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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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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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예정자 결정 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신청보증금의 50%는 부산시에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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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이 사용허가 후에 확인될 경우 사용허가취소와 동시에 신청보증금의 50%는 부산시로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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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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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기결정 후 낙첨자의 신청보증금은 사용허가예정자 결정 후 낙첨자의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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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를 사용신청시 입력하여야 하며 환급계좌의 기재오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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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허가예정자 결정통보 및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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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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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예정자로 결정된 분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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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은 사용허가전까지 사후 확인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이 미비한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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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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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는 ‘09년 7월부터 개시됩니다.(일정별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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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잔금을 납부한 분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합니다.(사용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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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합니다.(‘09.4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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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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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예정 결정자가 지정기간 내에 사용허가신청(사용료 잔금납부)을 하지 않거나,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결정을 무효로 하며 신청보증금의 50%는 부산시로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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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공급공고, 관계도면(브로슈어 포함), 『온비드』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추첨참가자 준수규칙, 신청서 등의 내용 및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위 사항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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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허가예정 결정자가 사망, 실종될 경우ㆍ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바에 의거 승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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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 명의변경, 대여 등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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