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사용허가 미연장 봉안시설 사용허가 취소 공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의거,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봉안시설에 대해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부 허가 취소 대상 봉안시설의 경우 사용허가 취소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