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북항친수공원

소개

공원 내 금지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4. 10. 22., 2015. 8. 11., 2018. 12. 11.>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만원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만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만원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10만원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3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5만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만원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만원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