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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친수공원

소개

준수사항

북항친수공원 관리운영지침 제6조(준수사항)

① 공원을 이용하는 자는 다른 이용객의 편의 및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 내에 차량, 오토바이, 전동차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은 예외로 한다.
  2. 공원 내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3. 공원 내에 텐트,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 등을 위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장소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원 내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원 내에서는 수영, 수상 레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 등을 위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공원 내에서는 흡연, 주류 소지·반입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원 내에서는 노상방뇨, 고성방가, 노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원 내에서는 공놀이 등 체육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10. 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시, 공연, 행사 또는 상업목적의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 전단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종교의식·포교, 정치적 목적의 행사, 체육행사, 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각종 시설물의 임의 조작 및 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그 밖에 공단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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