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센터
부산시설공단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는 부산시설공단 소속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이사장, 청탁방지담당관 보고 후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제보자를 철저히 보장하며, 주요 신고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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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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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후 필요시 신고서 이첩 및 고발, 조사실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필요시 이의신청(신고자)
- 청탁금지법 제7조의 제2항, 제9조의 제1항, 제13조의 제1항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분보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