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상담센터
공단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상담)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상담)한 사이트를 통하여
답변되며, 원하는 경우 기타 방법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 신고자(상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업무 관련 문의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신고전용전화
- TEL : 860-7635(내선:7635)
- FAX : 860-7639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협력업체 신문고)
부산시설공단과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임대 등)을 체결한 업체 중 애로사항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이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 선금 및 대금 등의 지급에 따른 지연 또는 부당 관련 사항
- 하도급 계약 관련 위반사항(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 직원의 부당 지시ㆍ청탁 또는 금품수수행위 등
- 불합리한 절차 및 제도상의 문제점
- 기타 불만 및 애로사항
- 협력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직 부조리 제보센터
- 공직 부조리 제보를 위한 외부 접수채널입니다.
공익신고상담(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 화 : 국번없이 110
- 공익신고자보호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