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옴부즈만 제도안내
공단에서 자율적, 독립적으로 부패방지,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내부감사 제도와 상호보완하는 제도
설치근거
- 부산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 :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 부산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구성 및 운영
- 인 원 : 청렴옴부즈만 7명(대표옴부즈만 1인)
- 근무형태 : 비상근
- 임 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방식 :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민원검토 포함) 및 협의회 개최
직무 및 권한
- 부패 취약 부분에 대한 감시·조사·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
- 주요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활동체계

청렴옴부즈만
대상사업 선정 및 조치
- 주요사항: 개선 권고
- 경미사항: 현지 시정
전담부서
수시보고
- 주요사항: 이사장
- 경미사항: 감사팀장
관련부서
조치 및 결과통보
- 권고사항 검토·조치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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