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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공원

소개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영락공원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영락공원을 건립할 당시 인근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금지)에 의거 공중보건위생(집단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과 소비절약 및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하여


● 장제에 직접 사용되는 음식물을 제외한 조문객 및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영락공원 내에 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영락공원 구내식당과 편의점에서는 조문객들에게 제공할 식사, 음료, 주류 및 안주류 등 장례에 필요한 음식물과 물품을 구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용 관 안내

● 영락공원의 화장로에 들어 갈 수 있는 관의 규격은 길이 2m, 폭 58㎝, 높이 40㎝ 이하이며, 두께가 얇은 관(화장용 관)을 사용하시면 장례비용도 절감하고 화장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규격 이상의 관을 사용하시면 화장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안내

● 페인트로 도장된 관을 화장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고인이 사용하시던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 물품을 관 속에 넣으시면 공해 발생으로 대기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합성수지 재료의 명정, 관보와 수실은 물론 명정에 글씨를 쓸 때에 사용되는 수은이나 납 성분도 대기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화장용 명정이나 관보의 선택 시 합성수지를 피하여 주시고 명정의 글씨는 먹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영락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원 내에서 봉안함이나 위패 등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조문객을 가장하여 유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있으니 고가의 저질 물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영락공원 내 장례상담실과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과 비교 후 이용하시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복·상복 등 자체처리 적극 협조

●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시기 바라며,


● 공원 내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인의 엄숙한 장례를 건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골 반출 안내

● 봉안(납골) 유골 인도 신청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유족 등 사용허가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하며,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허가증 원본(분실시 허가증분실신고서 작성)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 만약,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샤워실 이용안내

● 샤워실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쾌적하고 안전한 샤워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주취상태, 약물중독 또는 고혈압, 피부질환, 전염병 등 증상이 있는 자는 샤워실 이용을 제한합니다.


● 세면이나 샤워를 하실 때 물을 절약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샤워실은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마사지, 오일, 염색, 빨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고 깨끗이 이용합시다.


● 샤워실 이용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탈의실 이용안내

● 탈의실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쾌적하고 안전한 탈의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개인 소지품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의실에는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폭언과 시비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탈의실 이용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특히 탈의실 바닥은 물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시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의동 유족휴게실 이용안내

● 편의동 유족휴게실 이용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어, 쾌적하고 안전한 유족휴게실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유아,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와 동반해 주십시오.


● 유족휴게실에는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다른 사람의 휴식을 위해서 대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폭언과 시비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개인 소지품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하여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휴게실 이용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사업단(부산광역시 포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묘시 당부사항

● 진드기 예방수칙


긴 팔, 긴 바지 등의 옷을 입기


성묘를 한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세탁하며 목욕하기


● 건강관리 요령


탈수증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기


직사광선하에서는 환기성이 좋은 모자 등을 쓰기


● 벌쏘임 예방


향수나 화장품 사용금지, 화려한 복장 착용 금지


소매가 긴 복장착용 등 피부노출 최소화


달콤한 성분의 음료 음용시 마개 개방 방치 금지


벌 출몰시 최대한 낮은 자세 유지하기


만일 벌에 쏘일 경우 119호출 등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기


● 뱀에 대한 예방


뱀 출몰시 깜짝 놀라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뱀을 밟아 물릴 수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기


만일 뱀에 물렸을 경우 휴대폰 등으로 뱀을 촬영하고, 119에 신고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기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부에 입을 대고 독을 빼는 행위금지. 상처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10~15cm 부위를 손수건 등으로 가볍게 묶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