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사전 예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 사망 확인 후 빈소 이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주세요
빈소 사정에 따라 당일 빈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익일부터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장례일 1일 |
운구(고인안치) |
빈소 사용 및 이용 신청서 작성 | |
장례 상담(장례용품, 제물, 식사 등) | |
02 장례일 2일 |
입관(염습) |
입관 절차 이후 종교 등에 따라 입관예절 진행 | |
03 장례일 3일 |
시설사용료 등 납부 |
빈소 내 짐정리 | |
발인 의식 |
구분 | 내용 | 사망자 주소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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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 경상남도민 |
그 밖의 지역주민 | |||
장례식장 | 빈소 74㎡ (1실/24시간 기준) | 100,000원 | 200,000원 | - |
빈소 111㎡ (1실/24시간 기준) | 150,000원 | 300,000원 | ||
안치실 (1구/24시간 기준) | 50,000원 | 100,000원 | ||
입관실 (1시간 기준) | 30,000원 | 30,000원 |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장례식장 사용료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례식장 사용료 50%감면"
- 금정구 남산동 · 청룡노포동 · 선두구동 주민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 반환은『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빈소, 안치실, 염습실, 화장, 봉안(납골), 묘지』사용료 중 당초 사망자 본인에 대하여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반환 신청서류
● 공통준비서류 : 장사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사무실 비치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장사시설사용허가서(분실시 분실신고 가능), 당초 신청자 통장 및 신분증사본
● 감면대상자별 제출증명서
- 수급 대상자 : 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확인서(보훈청발행)
- 시설 수용자 : 시설보호대상자 증명서(수용기관 또는 동사무소발행)
- 참전 유공자 : 참전유공자증명서 또는 확인서(보훈청발행)
- 지 역 주 민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구청 발행)
반환서류 접수방법
● 반환신청서는 "별지서식" 을 다운받아 작성 하시고 장사시설사용허가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분야별
해당증명서를(총5종)팩스 또는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팩스 : 051-508-6024
● 반환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신청자는 반드시『장사시설사용허가서』상의 당초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 3자 대리 신청시 당초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최초 장사시설 사용 신청시 감면대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