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장사문화 보급·정착에 앞장서 온 영락공원에서는 허례허식 타파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투명한 장례문화 선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락공원 권장 표준 장례 비용”을 제시합니다.
품목 | 규격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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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 수의 | 면/황토(염색) | 190,000 | |
관 | 0.6오동관 | 140,000 | 화장용 | |
입관비 | 병사 | 200,000 | ||
입관부속품 | 명정 외 9종 | 236,000 | ||
빈소품목 | 고급부의록외 6종 | 58,500 | ||
상복 | 남 3벌, 여 3벌 | 210,000 | ||
제단조화 | 2호 | 400,000 | ||
소계 | 1,434,500 | |||
음식 | 접객비 (식사류 등) | 100명기준 | 1,300,000 | |
제물 | 성복,발인,상식4회 | 478,000 | ||
소계 | 1,778,000 | |||
시설 사용료 | 빈소 74㎡ | 2일 | 200,000 | 1일 100,000 |
안치실 | 2일 | 100,000 | 1일 50,000 | |
염습실 | 1회 | 30,000 | ||
소계 | 330,000 | |||
계 | 3,542,500 | 빈소 111㎡ 선택할 경우 100,000 추가 |
※ 장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산출 금액이므로 실제 선택하시는 물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구분 | 단위 | 사망자 거주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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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시민 | 기타 시·도 | |||
화장료 |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 120,000 | 480,000 | |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 84,000 | 336,000 | ||
사산아 1구당 | 45,000 | 180,000 | ||
개장유골 1구당 | 60,000 | 240,000 | ||
봉안당 | 최초사용료 1기당 (15년) | 120,000 | 부산시민 최대 3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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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용료 1기당 (1회, 5년) | 60,000 |
영락공원에서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경우 별다른 사전 지식 없이도 표준안에 따라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위 내용은 실제 선택하시는 물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락공원 장례식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장례식장 이용시 화장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없으며 장의버스 운임이 절약됩니다. (부산시내 기준 : 버스 350,000원, 캐딜락 450,000원)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시민에 대해, 공공(公共)이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자에 대한 공공장례 지원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군) 영락공원에 공영장례 협조 공문 발송
- (구·군 위탁업체) 화장예약(e하늘) 후 공영장례실 신청
- *화장 예약 전 공영장례 예약 지양
- *화장 일정이 겹치는 경우 공영장례실 공동사용
-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배정 등 일정 조율, 부고 게시
- (구·군 위탁업체) 화장 일정에 맞춘 공영장례실 이용
- (구·군 위탁업체) 고인 화장장 운구 및 화장, 무연고자실 안치
- (영락공원) 증명서 발급, 공영장례 이용자 데이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