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시민에 대해, 공공(公共)이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자에 대한 공공장례 지원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군) 영락공원에 공영장례 협조 공문 발송
- (구·군 위탁업체) 화장예약(e하늘) 후 공영장례실 신청
- *화장 예약 전 공영장례 예약 지양
- *화장 일정이 겹치는 경우 공영장례실 공동사용
-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배정 등 일정 조율, 부고 게시
- (구·군 위탁업체) 화장 일정에 맞춘 공영장례실 이용
- (구·군 위탁업체) 고인 화장장 운구 및 화장, 무연고자실 안치
- (영락공원) 증명서 발급, 공영장례 이용자 데이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