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은 07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민은 화장일 4일 전부터(개장유골은 14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하며, 타지역민은 화장일 1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합니다.
- 화장 개시 3시간 전까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후 24시간 경과(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한 시신이나 개장유골
화장 3시간전까지 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정보」(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유족이 직접 인터넷 예약 가능 사망자 정보 미확인자는 화장일 전일 16:00시 까지 사망증명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개장허가서 등)를 팩스(FAX 508-6024)또는 방문하여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장사시설사용 허가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료와 함께 제출
영구차로 부터 시신(개장유골) 운구
당일 화장접수실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약 2시간 소요)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은 화장유골 인수가능
구분 | 내용 | 사망자 주소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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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 경상남도민 |
그 밖의 지역주민 | |||
화장장 |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 120,000원 | 480,000원 | - |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 84,000원 | 336,000원 | ||
사산아 1구당 | 45,000원 | 180,000원 | ||
개장유골 1구당 | 60,000원 | 240,000원 |
화장장 사용료 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화장장 사용료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화장장 사용료 50%감면"
- 금정구 남산동 · 청룡노포동 · 선두구동 주민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