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영락공원

소개

화장절차

- 화장은 07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민은 화장일 4일 전부터(개장유골은 14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하며, 타지역민은 화장일 1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합니다.

- 화장 개시 3시간 전까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

사망 후 24시간 경과(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한 시신이나 개장유골

2. 예약

화장 3시간전까지 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정보」(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유족이 직접 인터넷 예약 가능 사망자 정보 미확인자는 화장일 전일 16:00시 까지 사망증명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개장허가서 등)를 팩스(FAX 508-6024)또는 방문하여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3. 접수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장사시설사용 허가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료와 함께 제출

4. 운구

영구차로 부터 시신(개장유골) 운구

5. 화장

당일 화장접수실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약 2시간 소요)

6. 유골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은 화장유골 인수가능

이용요금

구분 내용 사망자 주소지 비고
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
경상남도민
그 밖의 지역주민
화장장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120,000원 480,000원 -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84,000원 336,000원
사산아 1구당 45,000원 180,000원
개장유골 1구당 60,000원 240,000원

화장장 사용료 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화장장 사용료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화장장 사용료 50%감면"

- 금정구 남산동 · 청룡노포동 · 선두구동 주민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