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2-0317호
용두산공원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2. 11. 17.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2년 11월 3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