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2-0279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2. 10. 14.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022년 9월 30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