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6-00호
어린이대공원 CCTV관제시스템 구축
주요사항 행정예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대공원 CCTV관제시스템
구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의범위)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한 어린이대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CCTV관제시스템 구축공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및 효율적인 공원운영
나. 설치장소 :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일대(수량 : 6대)
다. 촬영범위 : 사방 100m(회전형)
라.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연중무휴)
마. 관리책임자 :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바. 연 락 처 :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051-860-7847)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3. 10. ~ 2016. 3. 31.(22일간)
4. 공고방법 :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bisco.or.kr)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
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로
방문·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사항 등)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재전화)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1) 우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초읍동)
2) 전화 : 051) 860-7847, 7813
3) 팩스 : 051) 803-2629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자세한 내용 및 의견제출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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