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처리를 위한 비닐봉지 등을 구비한 이용객에 한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줄착용과 비닐봉지 미구비시에는 공원 출입이 금지되며 애완동물의 배설물 방치할 경우 도시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