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절차 안내

입점절차 항목별 상세안내

※ 입찰공고문이 우선되오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이 우선되오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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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비드 접속 : 입찰 및 낙찰확인(계약서 작성)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온비드(ON-BID) 사이트 접속
  • 입찰방법
    - 범용공인인증서 준비
    - 매월 10일 전/후 검색창에‘상가명’검색
    - 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
  • 유의사항: 개찰 후 낙찰되었음에도 계약 포기 시 입찰보증금 공단 귀속

2. 계약서 작성

2.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서 작성

  • 개찰 후 낙찰 및 계약 체결 안내문자 전송
  • 체결기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 부산시설공단(지하도상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인감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 계약장소: 공고문 참조

    서면몰·부전몰·중앙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737 부전몰 고객센터(부전몰 라-11호 옆)
    (중부지하도사업소) : 051-713-8245

    남포·광복·국제·부산역: 중구 중앙대로 지하17 남부지하도상가 사무실(광복지하상가 C-7호 인근)
    (남부지하도사업소) : 051-713-8200

    계약장소: 공고문 참조

    서면몰·부전몰·중앙몰:
    부산진구 중앙대로 지하737 부전몰 고객센터(부전몰 라-11호 옆)
    (중부지하도사업소) : 051-713-8245

    남포·광복·국제·부산역:
    중구 중앙대로 지하17 남부지하도상가 사무실(광복지하상가 C-7호 인근)
    (남부지하도사업소) : 051-713-8200

임차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차한 점포를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3.점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1. 임대료(연간사용료) 납부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납부방법 결정

  • 납부기한: 계약 시작일 이전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납부방법
완납 1년 사용료 일시납부
분납 금액구간별 4회까지 분납가능 (COFIX 이자 적용)

2. 임대보증금 납부

  • 납부기간: 계약 시작일 이전
  • 임대료 분할납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부과, (임대료 1회 차 분납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50%)
  • 현금으로 납부 시: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 유의사항: 입금 시 납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임차인 또는 점포호수 기입
  • 증권으로 납부 시: SGI서울보증 등(지정기관을 통한 증권 발급 후 사무실 제출)
    ※ 유의사항: 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시 현금으로 변경 납부 必 

4.열쇠수령 및 점포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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