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임차인 선정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 제5조 및 부칙 제2조)

  • 임차인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공단이 지하도상가 관리 · 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전의 임차인 (종전의 임차인과 실제 영업인이 다를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임대료 등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 제5조)

  • 점포 계약 및 갱신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대료 등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 연간 임대료: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대료 납기 및 감면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할납부 시에만 적용하며, 연간 임대료 1회차 납부액을 제외한 잔여분의 50/100으로 하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 관리비:지하도상가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산제로 운영하며,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기준은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규정 시행내규( 이하 “내규”라 한다)로 정한다.

* 점포의 임차인은 임대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해야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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