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06호
부산시민공원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 공고
부산시민공원 전문계약직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6.
부산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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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 격 자
분 야 |
직 종 |
인원 |
합격자(응시번호) |
프로그램운영총괄
(행사·공연) |
전문계약직
(일반직4급 상당) |
1명 |
심*신(03) |
2. 합격자 등록
가. 기 간 : 2016. 2. 3(수) ∼ 2016. 2. 12(금) 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부산시설공단 총무인사팀
다.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증명서 1통
② 경력 및 자격증명서 1통
③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2통
⑥ 주민등록등본 2통
⑦ 사진(3×4, 상반신 탈모) 5매
⑧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 1통
⑨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1통
3. 합격자 준수사항
가. 합격자는 임용 등록을 거쳐, 공단에서 지정한 시기에 맞춰 임용됩니다.
나. 합격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과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기타사항은 총무인사팀(051-860-76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