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17-50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모집 재공고 및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부산시설공단을 전문 공기업으로 이끌어 갈 경영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로 초빙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각 1명
2. 임기 및 보수
①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② 보수
- 이사장 : 부산시설공단 관련 규정의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
- 비상임이사 : 정액수당 및 소정의 심의수당 지급
3. 주요역할
- 이사장 : 공단을 대표하고 공원시설 관리 등 부산광역시 위탁사업 관리업무 총괄
- 비상임이사 :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용직위 : 이사장>
① 각종 시설물 관리 분야 관련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분야의 정교수 또는
수석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공무원 또는 상장기업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 시설관리 또는 경영학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⑦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직무수행요건 : 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 공고문 첨부 참조
<임용직위 : 비상임이사>
① 각종 시설물 관리 분야 관련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간부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
② 시설물 관리 분야 전문경영인
③ 시설물 관리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④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⑤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직무수행요건 : 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 공고문 첨부 참조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A4 3매 이내)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A4 5매 이내)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주민등록등·초본(병역사항 기재), 기본증명서 각 1부
⑥ 관련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 게시양식 사용
6.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7. 2. 20.(월) ~ 3. 10.(금) 18:00(토․일요일 제외)
② 접 수 처 : (우 471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연지동)
부산시설공단 임원추천위윈회(총무인사팀)
③ 접수방법 : FAX(051-851-7501), 방문 또는 우편(등기), 인터넷(bisco@bisco.or.kr)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① 심사방법 : 서류심사(1차) 및 면접심사(2차)
- 서류심사(1차) : 부산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면접심사(2차)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음
②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비상임이사의 경우,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 4(임원후보의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의 경우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051-860-7662)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bisc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20.
부산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