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13 - 7호
2013년도 부산시민회관 전시기획 전문가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우리공단에서 운영중인 부산시민회관 전시기획 전문가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30.
부산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분야(직종) |
합 격 자
(응시번호/성명) |
예비합격자
(응시번호/성명) |
비 고 |
전시기획
(전문계약직-업무8급상당) |
03. 김 미 영 |
01. 박 지 영 |
|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가 미등록 또는 임용후 퇴사시 임용예정.
(유효기간 : 2014. 4. 30.한)
2.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13. 5. 3.(금) 18:00까지(합격자 등록)
나. 장 소 : 부산시설공단 총무인사파트(부산시청 25층)
다. 제출서류
① 최종학력증명서 1통
② 경력 및 자격증명서 1통
③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2통
⑥ 주민등록등본 2통
⑦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⑧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종합병원) 1통
⑨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1통
3. 합격자 준수사항
가. 합격자는 임용 등록을 거쳐, 공단에서 지정한 시기에 맞춰 임용됩니다.
나. 합격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인사파트(☎051-860-766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