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보도요지)
영세 상인 보호 위해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자하상가도 임대기간 최초 5년→10년
'소급' 명시 없어 퇴거 당면한 상인들 내몰릴 위기
부산시 "소급 불가"…상인회 "수의계약 가능"
(설명자료)
사용기간 만료 점포 관련 조치사항
- 남포지하도상가(`18.7.8.자), 광복지하도상가(`18.7.20.자) 사용기간 만료 후
무단점유 상태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사용료의 120%) 부과하고 있음.
-「전통시장법」개정법이 `18.12.11.부로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전 사용기간이 만료된 점포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지하도상가는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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