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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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계획중입니다.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
하는 경우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