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0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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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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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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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시장 현대화건물 7층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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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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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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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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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6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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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