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2016.9.28.부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행위제한 등)에 대한 우리공단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세부 판단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부산시설공단)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3. 청탁금지법 홍보자료(공무수행사인)
4. 청탁금지법 비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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