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항)
부산시설공단 요금소 운영사 입찰 과정서 각종 의혹
공단 측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진행, 아무런 문제 없다"
행정안전부 "관련법 취지에 맞게 지자체가 면밀히 확인할 의무 있어" 지적
광안대교 요금소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꼼수 입찰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2.11 부산CBS노컷뉴스=광안대교 요금소 운영사 '꼼수 입찰' 정황 드러나" 사업을 발주한 부산시설공단이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부산시설공단은 해당 업체가 이 지방계약법과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 공고일 이전에 본사 주소지를 부산에 둔 상태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중략)
(해명자료)
○ 입찰참가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업체는 정당하게 입찰자격요건을 갖추었음
○ 공동이행방식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광안대로 요금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를 참여시킴으로서 지역발전 도모(적격심사 시 배점 5점)
- 적격심사결과 ⇒ 적격 판정 95.5점
▹수행능력 31.5, 경영상태 28.8, 신인도 3, 지역참여 5, 입찰가격 27.2
○ 적격심사 항목에 따른 적정 심사로 낙찰자 선정
- 심사항목: 수행능력(65점), 지역참여(5점), 입찰가격(30점)
※ 수행능력: 시공경험(35점), 경영상태(30점), 신인도(+7.5 ~▵5점)